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9조 (조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조사의 방법)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단 및 제5호ㆍ제6호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1.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 진술서 제출요구 및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요구
2.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3.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을 통한 업무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4.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5.「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
6.기타 당사자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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