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44조 (회의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조협은 매분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의안건 등을 고려하여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조협 위원장이 가조협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가조협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