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17조 (제보인등 진술의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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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원은 제7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보인등(법인의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보사항 등에 관한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인의 신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제보인등 진술의 청취) 조사원은 제7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보인등(법인의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보사항 등에 관한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인의 신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문답서(별지 제11호 서식)
2.진술서(별지 제12-1호 및 제12-2호 서식)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로서 조사원이 문답 또는 진술의 요지를 기재한 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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