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24조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가조심"이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둔다.
②가조심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이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
2.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사항
3.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재심사항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사항으로 가조심 위원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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