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25조 (가조심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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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조심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조심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
3.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담당관
4.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담당 부원장보
5.금융관련법령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가상자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중 10인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개정 2026. 04. 15.>
②가조심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이 되며 가조심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조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조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제1항제5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④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의 임기만료 2주전까지 후임자를 위촉하고, 위원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비밀누설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전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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