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45조 (조사기관간 역할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의 조사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을 경우 가조협의 협의를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다수의 자가 조직적으로 다수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시켜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교란하는 경우
2.혐의자 다수가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자인 경우
3.불공정거래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금융감독원 자체 인지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조사 착수내역은 가조협에 보고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제9조제2호, 제9조제3호 조사의 방법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장은 가조협의 협의를 거쳐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가조협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기관간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동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1.조사 대상 종목
2.조사 착수 일시
3.조사대상자
4.기관별 소요 인원 및 장비
5.기관별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6.기타 공동조사에 관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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