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4조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2.법 제10조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가상자산거래소는 법 제12조제2항본문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 통보, 동항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 신고 및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장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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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4조 ·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조사의 회피제6조 · 조사시 유의사항제7조 · 조사의 실시 등제8조 · 조사명령서 등제9조 · 조사의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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