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7조 (조사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이 경우 통보받은 내용이 혐의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등 조사를 실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거나 그 밖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개정 2026. 09. 23.>
4.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5.기타 공익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다른 위법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2.당해 위법행위와 함께 다른 위법행위의 혐의가 있으나 그 혐의내용이 경미하여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만을 근거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4.민원인의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당해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익 및 이용자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경우
5.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익명 또는 가공인 명의의 진정ㆍ탄원ㆍ투서 등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그 내용이 조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당해 위법행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개정 2026. 09. 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라도 당해 위법행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1.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수사기관에 조사자료를 제공한 경우<개정 2026. 09. 23.>
2.수사기관 또는 공소청이 처분을 한 경우<개정 2026. 09. 23.>
3.법원이 형사판결을 선고한 경우
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중복하여 조사에 착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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