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공포일 2026-08-11 · 시행일 2026-08-1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18개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8-11 · 시행 2026-08-1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해양환경관리법」 제59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20조, 「선박평형수관리법」 제28조ㆍ제29조 및 「선원법」 제132조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
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총회 결의서 1206(34)」(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
4. 아ㆍ태 항만국통제 협의체의 「아시아ㆍ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 양해각서」(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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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