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공포일 2026-08-11 · 시행일 2026-08-1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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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8-11 · 시행 2026-08-1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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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의 2026-08-11 시행 기준 조문 1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해양환경관리법」 제59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20조, 「선박평형수관리법」 제28조ㆍ제29조 및 「선원법」 제132조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

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총회 결의서 1206(34)」(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

4. 아ㆍ태 항만국통제 협의체의 「아시아ㆍ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 양해각서」(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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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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