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4조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해양환경관리법」 제59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20조, 「선박평형수관리법」 제28조ㆍ제29조 및 「선원법」 제132조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 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의 자격으로 임용된 선박검사관 중 기국ㆍ항만국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구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의 자격으로 임용된 선박검사관 중 기국ㆍ항만국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기국통제검사관(Flag State Control Officer)
2.항만국통제검사관(Port State Control Officer)
3.선임항만국통제검사관(Senior Port State Control Officer)
4.전문항만국통제검사관(Master Port State Control Officer)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