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4조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해양환경관리법」 제59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20조, 「선박평형수관리법」 제28조ㆍ제29조 및 「선원법」 제132조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 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구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의 자격으로 임용된 선박검사관 중 기국ㆍ항만국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기국통제검사관(Flag State Control Officer)
2.항만국통제검사관(Port State Control Officer)
3.선임항만국통제검사관(Senior Port State Control Officer)
4.전문항만국통제검사관(Master Port State Control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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