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해양환경관리법」 제59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20조, 「선박평형수관리법」 제28조ㆍ제29조 및 「선원법」 제132조
2.「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
3.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총회 결의서 1206(34)」(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
4.아ㆍ태 항만국통제 협의체의 「아시아ㆍ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 양해각서」(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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