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9조 (신분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해양환경관리법」 제59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20조, 「선박평형수관리법」 제28조ㆍ제29조 및 「선원법」 제132조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 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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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제8조제2호에 따라 신분증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IMO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총회 결의서 1206(34)」 2.3.2항(이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국통제검사관의 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며, 신분증을 발급한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관인인쇄용지관리대장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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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신분증 발급) 장관은 제8조제2호에 따라 신분증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IMO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총회 결의서 1206(34)」 2.3.2항(이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국통제검사관의 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며, 신분증을 발급한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관인인쇄용지관리대장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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