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10조 (교육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해양환경관리법」 제59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20조, 「선박평형수관리법」 제28조ㆍ제29조 및 「선원법」 제132조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 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검사관 직무별 교육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국통제검사관ㆍ항만국통제검사관 임명교육(Formalized Training Program): 선박검사관 중 기국통제검사관 또는 항만국통제검사관으로 임명될 예정자가 받아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
가.기본교육(Basic Training Course)
나.선체검사 실무교육(SSTC, Hull)
다.기관검사 실무교육(SSTC, Machinery)
라.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교육(ISM Course)
마.선박보안심사교육(ISPS Course)
바.현장직무교육(On the Job Training)
사.선박운용교육(Operational Requirements)
2.정기교육훈련: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이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3.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별 세부 교육내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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