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13조의2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해양환경관리법」 제59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20조, 「선박평형수관리법」 제28조ㆍ제29조 및 「선원법」 제132조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 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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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선박 소유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 등이「해상교통안전법」 제62조제2항 및 「선박안전법」 제68조제5항, 항만국통제 지침 등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명령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선박 소유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 등이「해상교통안전법」 제62조제2항 및 「선박안전법」 제68조제5항, 항만국통제 지침 등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명령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1.시정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처리
2.출항정지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사실을 장관 보고 후 본부 지침에 따라 처리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법ㆍ부당 여부를 조사하는 소속공무원은 해당 명령을 한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대한 위법ㆍ부당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해당 명령의 위법부당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선박소유자 또는 대리인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⑥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인용(引用), 일부인용, 기각으로 구분하며, 인용 또는 일부인용의 경우에는 정정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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