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8조 (임명기록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해양환경관리법」 제59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20조, 「선박평형수관리법」 제28조ㆍ제29조 및 「선원법」 제132조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 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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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을 항만국통제검사관 등으로 임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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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임명기록관리 등) 지방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을 항만국통제검사관 등으로 임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기국통제검사관ㆍ항만국통제검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이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명관리부를 기록ㆍ유지할 것
2.항만국통제검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신분증 발급(기국통제검사관의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말한다)을 신청하고,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재발급을 신청할 것
3.항만국통제검사관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의 신분증 및 임명관리부를 해당 지방청장에게 보낼 것
4.항만국통제검사관이 소속기관에서 다른 부서 발령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항만국통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검사관의 신분증을 돌려받아 보관할 것
5.항만국통제검사관이 퇴직,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발령 등으로 인해 항만국통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 그 신분증을 돌려받아 장관에게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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