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6조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해양환경관리법」 제59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20조, 「선박평형수관리법」 제28조ㆍ제29조 및 「선원법」 제132조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 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등을 이수하거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등을 이수하거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 제10조에 따른 기국통제검사관ㆍ항만국통제검사관 임명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 다만, 선박 운용분야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임명된 이후 항만국통제(기국통제도 포함한다) 경력점수 100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2.선임항만국통제검사관: 항만국통제검사관으로 임명된 이후 항만국통제(기국통제도 포함한다) 경력점수 400점 이상을 보유한 사람 등 장관이 기국ㆍ항만국통제와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 지방청별로 지정한 사람.
3.전문항만국통제검사관: 선임항만국통제검사관으로 임명된 이후 항만국통제(기국통제도 포함한다) 경력점수 300점 이상을 보유한 사람
②제4조 각 호의 검사관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에 따라 2년마다 5일 이상의 재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