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6조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해양환경관리법」 제59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20조, 「선박평형수관리법」 제28조ㆍ제29조 및 「선원법」 제132조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 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등을 이수하거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 제10조에 따른 기국통제검사관ㆍ항만국통제검사관 임명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 다만, 선박 운용분야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임명된 이후 항만국통제(기국통제도 포함한다) 경력점수 100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2.선임항만국통제검사관: 항만국통제검사관으로 임명된 이후 항만국통제(기국통제도 포함한다) 경력점수 400점 이상을 보유한 사람 등 장관이 기국ㆍ항만국통제와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 지방청별로 지정한 사람.
3.전문항만국통제검사관: 선임항만국통제검사관으로 임명된 이후 항만국통제(기국통제도 포함한다) 경력점수 300점 이상을 보유한 사람
②제4조 각 호의 검사관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에 따라 2년마다 5일 이상의 재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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