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해양환경관리법」 제59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20조, 「선박평형수관리법」 제28조ㆍ제29조 및 「선원법」 제132조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 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ㆍ태 항만국통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통일적인 항만국통제 시행을 위해 「아시아ㆍ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 양해각서」(1993년 12월 1일 일본 도쿄에서 서명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in the Asia-Pacific Region」을 말하며, 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에 서명한 국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2."항만국통제 지침"이란 국제해사기구(이하"IMO"라 한다)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총회 결의서 1206(34)」(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협의체가 제정ㆍ개정하여 발효된 「Asia-Pacific Port State Control Manual」(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신규 검사관 교육"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의 기국(旗國)통제검사관ㆍ항만국(港灣國)통제검사관 임명교육 중 ‘기본교육’을 말한다.
4."재교육"은 별표 1의 ‘정기교육훈련’을 포함하여 협의체에서 실시하는 항만국통제검사관 해외교육 또는 국내외 항만국통제 세미나ㆍ워크숍, 외국과의 항만국통제검사관 교환근무,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관교육, 선박보안심사관교육, 국내외에서 개최된 양자ㆍ다자간 국제해사회의, IMO회의 및 그 밖에 각종 국외 교육ㆍ훈련 및 ISO 시스템 교육 등을 말한다.
5."기국(旗國)통제"란 「해상교통안전법」제58조 및 「선박안전법」제69조에 따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점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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