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5조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업무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해양환경관리법」 제59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20조, 「선박평형수관리법」 제28조ㆍ제29조 및 「선원법」 제132조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 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업무 범위) 제4조에 따른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직무별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국통제검사관: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9조 등의 기국통제와 관련된 업무
2.항만국통제검사관: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등의 기국ㆍ항만국통제와 관련된 업무. 다만, 선박운항요건과 관련된 항만국통제 업무는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
3.선임항만국통제검사관: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등의 기국ㆍ항만국통제 관련 업무와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국제협력 지원과 관련된 업무
4.전문항만국통제검사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선박 및 시행권한제4조 ·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구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업무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자격요건제7조 · 검사관의 임명제8조 · 임명기록관리 등제9조 · 신분증 발급제10조 · 교육종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