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5조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업무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해양환경관리법」 제59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20조, 「선박평형수관리법」 제28조ㆍ제29조 및 「선원법」 제132조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 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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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에 따른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직무별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업무 범위) 제4조에 따른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직무별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국통제검사관: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9조 등의 기국통제와 관련된 업무
2.항만국통제검사관: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등의 기국ㆍ항만국통제와 관련된 업무. 다만, 선박운항요건과 관련된 항만국통제 업무는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
3.선임항만국통제검사관: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등의 기국ㆍ항만국통제 관련 업무와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국제협력 지원과 관련된 업무
4.전문항만국통제검사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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