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13조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해양환경관리법」 제59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20조, 「선박평형수관리법」 제28조ㆍ제29조 및 「선원법」 제132조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 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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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국통제와 기국통제는 「항만국통제 지침」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검사관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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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국통제와 기국통제는 「항만국통제 지침」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검사관이 시행한다.
②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기국통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 정부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점검을 할 수 있다.
1.외국 정부의 선박통제에 따라 항행정지 된 한국선박
2.외국 정부의 선박통제에 따라 항행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국선박
③지방청장은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제1항 및 「선박안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에게 점검대상 및 점검시기 등을 알려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선박점검(기국ㆍ항만국통제 점검을 말한다)시 선장 등 관계인에게 신분증을 보여 주고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선박점검 수행 시 지방청장은 2인 이상의 검사관이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단독으로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선박점검이 완료되면 5일 이내 선박이력관리시스템(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에 관한 내부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에 그 결과를 입력하며, 그 결과를 전자 또는 문서형태의 보고서로 선박에 통보해야 한다.
⑦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선박점검 결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외국선박에 대한 출항정지명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 보고
2.한국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 서식 또는 이 요령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고
⑧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결함사항의 시정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결함시정 확인점검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⑨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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