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6-10-02 · 시행일 2026-10-02 · 소관 공소청 · 조문 33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공소청 · 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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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범죄피해자의 권리 등 안내서 비치제11조 상담기록부 작성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입력제12조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 조치 의뢰제13조 피해자 면담 시 유의 사항제14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15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제16조 범죄피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참여 지원 등제17조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제18조 범죄피해자 의사 등록제19조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지원제2조 적용대상제20조 피해배상 신청의 통지제21조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제22조 제23조 범죄신고자 등에의 준용제24조 형사절차 정보제공제25조 정보제공의 종류 및 내용제26조 신청에 따른 처리 절차제27조 정보제공 시기 및 주체제28조 정보제공 방법제29조 정보제공 대상사건의 인계제3조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의무제30조 안내문구 게시제31조 인터넷 활용제32조 직원 정기교육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등과의 관계제5조 전담검사 및 지원담당관의 지정제6조 피해자 전담검사의 임무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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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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