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4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등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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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소청은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률구조공단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련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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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등과의 관계)공소청은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률구조공단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련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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