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6조 (범죄피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참여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구속영장 발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범죄피해자 등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 방청 의사를 확인하여 법원에 방청 허가를 요청하는 등 범죄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의사 확인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또는 그 밖에 보호ㆍ지원이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제12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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