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8조 (정보제공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17호 내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범죄피해자가 고소인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의한 사건결정결과 통지, 제259조에 의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로 범죄피해자 등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사건결정결과 통지서
〈별지 제17호 서식〉 사건결정결과 통지서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지 방 공 소 청 검 사 사건번호 | 형제 호 결정일자 | 피의자 | 결정죄명 | 결정결과 . . . | | | | | | - 결정 결과에 대한 안내 - 1. ‘구공판, 구약식’ 결정은…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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