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9조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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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재판절차에서 진술하기를 원하거나 그 신청이 있는 경우 공판카드 우측상단 ‘피해자 진술 신청’ 란에 ‘유ㆍ무’를 표시한 후 공판카드 ‘증거관계’ 란의 피해자 이름 옆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재판절차에서 진술하기를 원하거나 그 신청이 있는 경우 공판카드 우측상단 ‘피해자 진술 신청’ 란에 ‘유ㆍ무’를 표시한 후 공판카드 ‘증거관계’ 란의 피해자 이름 옆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기재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범죄피해자가 재판기일에 피해 내용과 정도, 처벌에 관한 의견 등 재판부가 참고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범죄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 또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일시를 ‘진술일’ 란에 기재한다.
③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범죄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을 수 있고, 별지 제14호의 ‘피해자 의견 진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참고사항’란에 간략히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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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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