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9조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재판절차에서 진술하기를 원하거나 그 신청이 있는 경우 공판카드 우측상단 ‘피해자 진술 신청’ 란에 ‘유ㆍ무’를 표시한 후 공판카드 ‘증거관계’ 란의 피해자 이름 옆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기재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범죄피해자가 재판기일에 피해 내용과 정도, 처벌에 관한 의견 등 재판부가 참고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범죄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 또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일시를 ‘진술일’ 란에 기재한다.
③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범죄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을 수 있고, 별지 제14호의 ‘피해자 의견 진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참고사항’란에 간략히 기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피해자 의견 진술서
〈별지 제14호 서식〉 피해자 의견 진술서 사건번호 | ※ 사건번호를 모르시면, 검사실 또는 민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 성명(가명) ※ 가명조서 작성사건 등 가명작성 필요한 경우 가명기재 피의자(피고인)와의 관계 작성자 | ※ 피해자와 작성자가 다른 경우, 작성자의 성명(가명)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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