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5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지방공소청 ○○지청 주임검사 수 신 검 사 O O O 제 목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미제공 확인 1. 당사자가 정보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 ] 가. 연락 일시 : 0000. 00. 00. 00:00경 나. 의사 확인 방법 : 2. 범죄 피해자의 소재 불명 [ ] 가. 피해자의…
<별지 제4호 서식〉 범죄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범죄피해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범죄피해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법률적․경제적․신변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 | ① 공소청에서 사실관계나 양형(量刑)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② 면담과정에서 현저히…
〈별지 제5호 서식〉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 안내서 면담할 때에는 | |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담 중 성적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 받아야 합니다. ○ 면담 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가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와 분리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질 조사를 받게…
<별지 제6호 서식>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면담 및 재판 받을 때 | |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검사의 사건 검토 및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해자의 형량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 대한 사건결정결과, 재판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7호 서식> 아동학대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면담 및 재판 받을 때 | |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절차상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어야 합니다. ○ 19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로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별지 제8호 서식>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조사 및 재판 받을 때 | | ○전담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 검사의 사건 검토 및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해자의 형량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