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8조 (범죄피해자 의사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범죄피해자 의사 등록)검사는 범죄피해자가 다음 각호에 대한 의사를 명시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정보제공이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1.사건결정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구금 상황, 출소 등 형집행상황 통지 여부
2.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여부
3.법정에 출석 시 동행 필요 여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