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3조 (피해자 면담 시 유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 또는 공소청 직원은 범죄피해자를 면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피해자 면담 시 유의 사항)검사 또는 공소청 직원은 범죄피해자를 면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범죄피해자의 면담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는 등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2.면담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하고, 장시간 대기를 방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