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3조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의무)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범죄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한다.
2.범죄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범죄피해자로서의 권리행사 및 보호ㆍ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3.범죄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보호ㆍ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4.검사 또는 공소청 직원은 의견 청취를 위해 출석 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범죄피해자에게 교통비 등 실제 소요 경비에 상응하는 참고인 여비를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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