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8조 (피해자지원실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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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청의 장은 청의 실정을 고려하여 사무국ㆍ사건과에 피해자 지원담당관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해자지원실’이라는 명패를 부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청의 장은 청의 실정을 고려하여 사무국ㆍ사건과에 피해자 지원담당관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해자지원실’이라는 명패를 부착한다.
②피해자지원실에는 피해자 지원담당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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