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1조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범죄피해자가 공소청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그 신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공소청 또는 법정에의 출석 및 귀가 시 동행하게 하는 등 그 신변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검사는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그 신청에 따라 「피해자보호시설 관리ㆍ운영 지침」에 따라 피해자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특정범죄의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자 주거지 또는 현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검사는 범죄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그 범죄로 인하여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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