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2조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 조치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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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 등의 영장 신청 사건을 심사하는 검사는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죄피해자 등에 대하여 사법경찰관 등을 통해 신변보호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별지 22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의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지원 담당관에게 송부하는 등 그 보호 또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 등의 영장 신청 사건을 심사하는 검사는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죄피해자 등에 대하여 사법경찰관 등을 통해 신변보호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별지 22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의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지원 담당관에게 송부하는 등 그 보호 또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뢰한다.
②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별지 22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의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지원 담당관에게 송부하는 등 그 보호 또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뢰한다.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등에 직접 보호ㆍ지원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지원 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피해자지원 담당관은 직접 필요한 보호ㆍ지원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등에 연계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뢰 시 범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 또는 피해 내용이 기재 된 서류 등을 피해자지원실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로 송부하여 피해자 지원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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