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개선계획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2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업무에 관한 위탁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금융회사가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받은 경우 동 명령을 받은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2. 사기이용계좌 모니터링 인력·조직 보완 등 모니터링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사후구제에 관한 사항4.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산인력, 전산시설 및 전자적 장치 등의 개선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5.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업무 관련 직원 교육 및 금융이용자 홍보에 관한 사항6. 기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관련 사항
금융위원회로부터 개선계획 보완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완 요구 내용이 반영된 개선계획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 후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 미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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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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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