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개선계획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업무에 관한 위탁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가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받은 경우 동 명령을 받은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2. 사기이용계좌 모니터링 인력·조직 보완 등 모니터링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사후구제에 관한 사항4.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산인력, 전산시설 및 전자적 장치 등의 개선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5.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업무 관련 직원 교육 및 금융이용자 홍보에 관한 사항6. 기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관련 사항
②금융위원회로부터 개선계획 보완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완 요구 내용이 반영된 개선계획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 후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 미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업무에 관한 위탁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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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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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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