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0조 (포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2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업무에 관한 위탁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감독원장은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감독원장은 포상위원회의 포상안 심사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최종 결정한다.
포상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직제에서 정한 소관부서장이 위원장이 되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포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직제에서 정한 소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