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업무에 관한 위탁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의 개선계획 이행기간은 개선계획 제출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제6조제2항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개선계획의 수정 요구 또는 일정 기간 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초과기간은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이내이어야 한다.
③금융회사가 개선계획을 조기에 달성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감독원장은 금융회사가 개선계획 이행기간 내에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개선효과가 부진하거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가 개선계획을 미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감독원장은 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종료하거나 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제출한 금융회사 및 금융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업무에 관한 위탁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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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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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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