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2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업무에 관한 위탁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금융회사의 개선계획 이행기간은 개선계획 제출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개선계획의 수정 요구 또는 일정 기간 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초과기간은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이내이어야 한다.
금융회사가 개선계획을 조기에 달성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감독원장은 금융회사가 개선계획 이행기간 내에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개선효과가 부진하거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가 개선계획을 미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독원장은 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종료하거나 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제출한 금융회사 및 금융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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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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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