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 (개선계획 제출 대상 금융회사 선정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2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업무에 관한 위탁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량지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총 계좌수는 평가 대상기간 중 신규로 개설된 수시입출금식 계좌의 총수로 한다.2.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는 평가 대상기간 중 법 제5조 및 제6조의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계좌의 총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에서 제외한다.가. 금융회사의 피해예방활동 등을 통해 피해금의 100분의 30 이상이 지급정지된 계좌수나. 금융회사가 고객별 1일 기준 100만원 등으로 인출 및 이체 한도를 제한한 계좌수3. 피해환급금액은 평가 대상기간 중 법 제5조 및 제6조의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계좌의 잔액 중 피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으로 한다.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한 비율"이란 1천분의 4를 말한다. 다만, 동 비율을 초과한 금융회사 중 평가대상기간 동안 신규로 개설된 수시입출금식 계좌수가 20만개 미만이고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가 800개 이하인 금융회사는 동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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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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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