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자료제출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2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업무에 관한 위탁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감독원장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금융회사에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각 반기별 피해방지업무현황보고서를 <별책서식>에 따라 반기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대표자, 담당책임자 및 작성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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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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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