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 (개선계획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2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업무에 관한 위탁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제5조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한 금융회사는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개선효과가 부진한 경우 또는 관련 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개선계획의 수정 요구, 일정 기간 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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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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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