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 (개선계획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업무에 관한 위탁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제5조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한 금융회사는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개선효과가 부진한 경우 또는 관련 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개선계획의 수정 요구, 일정 기간 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업무에 관한 위탁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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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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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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