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개선계획 제출 대상 금융회사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2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업무에 관한 위탁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감독원장은 제14조에 따른 보고서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거나 그 밖에 사기이용계좌 발생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금융이용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 명령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