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02-10-16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24조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2-10-16 · 시행 9999-12-3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3,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35조2,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 라 한다)의 정보 제공 등(이하 '인터넷 열람 등' 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절차와 그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사항,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를 이용하여 발급수수료의 납부가 가능한 무인등본발급기의 수수료 수납, 정산 및 국고수납 절차와 파손출력 등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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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열람 등제11조 열람에 관한 특칙제12조 서비스의 범위제13조 발급등의 절차제14조 법인등기부등·초본 다량발급예약대장의 작성, 관리제15조 수수료액 등제16조 수수료 납부절차제17조 과금 업체의 지정제18조 과금 업체의 권리, 의무제19조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제19의2조 무인등본발급기 발급수수료의 수납 등제19의3조 등기부등본의 파손출력 등제2조 서비스의 종류제20조 통계의 특칙제21조 비밀유지제22조 계좌 도용 등제3조 서비스 대상 등기소제4조 서비스 제공시간제5조 신청에 관한 특칙제6조 업무의 정지제7조 인터넷 열람등에 관한 업무수행기관의 지정제8조 신청사건이 계류중인 등기부의 열람제9조 열람의 종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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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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