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02-10-16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2-10-16 · 시행 9999-12-3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3,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35조2,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 라 한다)의 정보 제공 등(이하 '인터넷 열람 등' 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절차와 그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사항,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를 이용하여 발급수수료의 납부가 가능한 무인등본발급기의 수수료 수납, 정산 및 국고수납 절차와 파손출력 등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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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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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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