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서비스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2-10-1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3,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35조2,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 라 한다)의 정보 제공 등(이하 '인터넷 열람 등' 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절차와 그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사항,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6조…

1. 조문 원문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등기부 열람 : 민원인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볼 수 있다. 다만, 등기부의 내용이 인터넷을 통한 열람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등기신청사건 진행상태 확인 : 민원인은 자신의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그 진행상태(접수중, 기입중, 보정중, 완료 등)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3. 법인등기부 등·초본 다량발급 예약 : 민원인은 1등기용지에 대하여 30통 이상의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할 수 있다.4. 유사상호 검색 : 민원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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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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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