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신청에 관한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2-10-1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3,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35조2,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 라 한다)의 정보 제공 등(이하 '인터넷 열람 등' 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절차와 그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사항,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6조…

1. 조문 원문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과 법인등기부 등·초본 다량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의 신청과 법인등기부 등·초본 다량발급예약 신청은 신청인이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의 번호, 지정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의 번호, 지정 전자화폐발행업체의 전자화폐의 번호와 열람 또는 예약하고자 하는 등기부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에 의한다.
법인등기부 열람의 경우에는 제2항 이외에 열람 형태를 등본 또는 초본으로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법인등기부 등·초본 다량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제2항 이외에 발급을 받고자 하는 등·초본의 통수와 발급·교부받을 등기소(이하 '발급 등기소'라 한다) 및 수령 예정일 등을 입력하여야 하며, 수령인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의 결제, 예금계좌의 이체, 전자화폐의 결제 등으로 수수료의 결제가 끝난 경우에는 그 열람 신청 또는 법인등기부 등·초본 다량발급예약 신청은 취소할 수 없다.
제2항의 지정 카드사, 지정 금융기관, 지정 전자화폐발행업체에 관한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은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 화면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제2항 이외의 지급방법 및 신청인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과 법인등기부 등·초본 예약발급 서비스 등의 이용에 관한 약관"에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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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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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