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2-10-1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3,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35조2,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 라 한다)의 정보 제공 등(이하 '인터넷 열람 등' 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절차와 그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사항,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6조…

1. 조문 원문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열람과 법인등기부 등·초본 다량발급 예약에 관한 서비스 이용 건수와 수수료액은 법원행정처와 과금 업체 각자의 서비스 이용 건수의 기록을 비교하여 매일 정산, 확정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와 과금 업체의 서비스 건수 계산이 서로 다를 때에는 법원행정처가 계산한 서비스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과금 업체는 민원인으로부터 대신 수납한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 수수료액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소정의 과금 수수료액을 공제한 금액을 결제일로부터 차차주 월요일(월요일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의 업무일) 10:00까지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법원행정처 법정국 등기과장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수수료 금액을 입금 당일 12:00까지 한국은행(본·지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포함)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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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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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