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3,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35조2,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 라 한다)의 정보 제공 등(이하 '인터넷 열람 등' 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절차와 그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사항,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6조…
1. 조문 원문
①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열람과 법인등기부 등·초본 다량발급 예약에 관한 서비스 이용 건수와 수수료액은 법원행정처와 과금 업체 각자의 서비스 이용 건수의 기록을 비교하여 매일 정산, 확정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와 과금 업체의 서비스 건수 계산이 서로 다를 때에는 법원행정처가 계산한 서비스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과금 업체는 민원인으로부터 대신 수납한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 수수료액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소정의 과금 수수료액을 공제한 금액을 결제일로부터 차차주 월요일(월요일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의 업무일) 10:00까지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법원행정처 법정국 등기과장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수수료 금액을 입금 당일 12:00까지 한국은행(본·지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포함)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