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법인등기부등·초본 다량발급예약대장의 작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3,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35조2,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 라 한다)의 정보 제공 등(이하 '인터넷 열람 등' 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절차와 그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사항,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6조…
1. 조문 원문
①발급 등기소에서는 별지 양식의 법인등기부등·초본 다량발급예약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인등기부등·초본 다량발급예약대장은 1년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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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열람의 종류제10조 · 재열람 등제11조 · 열람에 관한 특칙제12조 · 서비스의 범위제13조 · 발급등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4조 · 법인등기부등·초본 다량발급예약대장의 작성,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수수료액 등제16조 · 수수료 납부절차제17조 · 과금 업체의 지정제18조 · 과금 업체의 권리, 의무제19조 ·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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