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수수료 납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2-10-1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3,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35조2,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 라 한다)의 정보 제공 등(이하 '인터넷 열람 등' 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절차와 그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사항,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6조…

1. 조문 원문

신청인의 수수료 납부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지정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지정 전자화폐발행업체의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방식에 의한다.
법인등기부 등·초본 다량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예약 신청시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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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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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