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열람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3,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35조2,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 라 한다)의 정보 제공 등(이하 '인터넷 열람 등' 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절차와 그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사항,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6조…
1. 조문 원문
열람은 부동산등기부의 경우에는 등본 형태로, 법인등기부의 경우에는 등본 또는 초본 형태로 나누어 각 제공한다.1. 등본 형태의 열람 :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다. 부동산등기부의 경우에 '현재유효사항등본' 형태는 제공하지 아니한다.2. 초본 형태의 열람 :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중 임원란, 지배인란, 지점란 등 특정부분의 내용만을 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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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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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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