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04-11-08 · 시행일 2004-11-08 · 소관 대법원 · 총 8조
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4-11-08 · 시행 2004-11-08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호적관장자인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하 "호적관장자"라 한다)이 호적사무 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요령 및 감독법원에서 호적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적사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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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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