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감독법원장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04-11-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관장자인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하 "호적관장자"라 한다)이 호적사무 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요령 및 감독법원에서 호적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적사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법원장이 제2조의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질의의 내용이 호적관련 법령, 대법원판례, 예규, 선례 및 교육자료 등(이하 "법규"라 한다)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그 처리방법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때, 제2조 제2항의 예에 따라 회신문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다.
질의의 내용에 대하여 적용할 법규가 있지만 상호 모순되거나 기존의 법규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질의서 사본 및 감독법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가정법원장(또는 지방법원장, 이하 같다)에게 품의한 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장이 감독법원장인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08 시행된 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