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감독법원장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관장자인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하 "호적관장자"라 한다)이 호적사무 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요령 및 감독법원에서 호적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적사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법원장이 제2조의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질의의 내용이 호적관련 법령, 대법원판례, 예규, 선례 및 교육자료 등(이하 "법규"라 한다)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그 처리방법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때, 제2조 제2항의 예에 따라 회신문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다.
②질의의 내용에 대하여 적용할 법규가 있지만 상호 모순되거나 기존의 법규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질의서 사본 및 감독법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가정법원장(또는 지방법원장, 이하 같다)에게 품의한 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장이 감독법원장인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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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08 시행된 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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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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