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04-11-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관장자인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하 "호적관장자"라 한다)이 호적사무 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요령 및 감독법원에서 호적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적사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이 이 지침에 따라 회신을 한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하여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가정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조 제2항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보고를 받은 가정법원장은 본·지원분 중 특히 중요하여 선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신에 한하여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제3조 제2항에 의한 경우는 본원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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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08 시행된 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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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