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가정법원장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04-11-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관장자인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하 "호적관장자"라 한다)이 호적사무 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요령 및 감독법원에서 호적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적사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정법원장이 제3조 제2항에 의한 품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규의 취지 등을 감안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회답하여야 한다.
법규의 흠결 등으로 그 처리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및 당해 사안에 대한 통일적인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품의한 후 회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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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08 시행된 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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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