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04-11-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관장자인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하 "호적관장자"라 한다)이 호적사무 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요령 및 감독법원에서 호적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적사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가정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민원인(법인 및 단체 포함, 이하 같다)의 호적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신할 수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의 질의 또는 단순히 현행제도를 비판하거나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한 진정성의 질의인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하여 질의한 경우2. 소송절차 또는 비송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질의인 경우3. 호적공무원의 처분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별도의 불복절차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08 시행된 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